의뢰인은 재직하였던 직장의 중간관리자로 피해자의 상사이었는바,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년퇴직을 하자 의뢰인에 대한 감정상의 이유로 십수년 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그 중 일부 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기까지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민사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판단하에 이의를 하였고, 이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전부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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