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또 다른 부정행위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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