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손해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현재까지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는 최근에도 원고에게 보복 범죄 및 스토킹 행위를 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부각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피고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은 원고가 주장한 기왕치료비, 훼손된 재물의 시가, 위자료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왕치료비 중 상해치료비를 제외한 기왕치료비(정신치료비) 630,600원, 훼손된 재물의 시가 1,243,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1,873,600원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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