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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양보라 변호사​

 

 

2024.05.1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양보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양보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논란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보도되면서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부양의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했던 상속인 간의 다툼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