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자동차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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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주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항변하는

과실상계의 항변 외에도, 손익상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에 의 한 면책, 운행자 지위상실 및

위법성 조각 등을 내용으로 한 각 항변을 펼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항변하는 가해자 모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고, 불 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됨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