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양수금

 

지명채권의 경우

약속어음 등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이 아닌, 특정된 채권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나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던 경우,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질권·저당권 등 해당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 또한 이전됩니다. 채무자가 이전의 채권자
였던 양도인에게 가졌던 모든 항변권은 새로운 채권자인 양수인에 대해서도 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