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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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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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손해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현재까지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는 최근에도 원고에게 보복 범죄 및 스토킹 행위를 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부각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피고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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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심은 원고가 주장한 기왕치료비, 훼손된 재물의 시가, 위자료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왕치료비 중 상해치료비를 제외한 기왕치료비(정신치료비) 630,600원, 훼손된 재물의 시가 1,243,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1,873,600원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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