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상대방의 횡령 등 관리행위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상대방을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소지하던 관리단의 통장을 무단을 사용하고, 관리단의 직인과 비밀번호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는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만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한 차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의뢰인이 기존에 패소한 기각결정문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YK는 지난 수년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존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뛰어넘는 저명한 법적 논리와 확고한 해석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은 비로소 적법한 관리인을 통해 집합건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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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대방은 소속직원인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 판결 | admin | 2024.06.19 | 54 |